
1.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은 해운, 항만, 물류 전반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 차원의 통합 전산 플랫폼입니다.
해운과 항만은 국제 교역의 핵심이며, 물류는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정책 수립이나 현장 대응에 비효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 관리를 추진하여, 정확한 정책 지원·산업 경쟁력 강화·투명한 물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해양수산부
목적: 해운·항만·물류의 효율적 관리 및 통합 정책 지원
2. 주요 기능
- 선박 및 해운 정보 관리
국내외 선박 현황, 운항 스케줄, 선사 운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합니다. - 항만 물동량 모니터링
전국 항만별 물동량 현황을 실시간 집계해 물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물류 인프라 관리
항만 시설, 창고, 배후단지 등 물류 인프라 현황과 이용률을 관리합니다. - 전자 민원 처리
선박 입출항 신고, 항만 이용 신청, 물류 관련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계 및 분석 기능
물동량 추세, 해운 시장 동향, 항만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정책 연구 및 기업 전략 수립에 활용합니다. - 정보 공유 플랫폼
해양수산부, 지자체, 항만공사, 선사, 물류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협업을 촉진합니다.
3. 이용 대상 및 절차
(1) 이용 대상
- 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
- 선사 및 해운·물류 기업
- 무역업체 및 수출입 기업
- 지자체 및 물류 정책 담당 기관
- 연구기관 및 관련 학계
(2) 이용 절차
- 회원가입 및 인증
기업·기관 담당자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 자료 입력 및 조회
선박 입출항 정보, 물류 처리 현황, 항만 이용 데이터를 등록 및 열람 - 민원 신청
전자 민원을 통해 각종 항만 이용 및 물류 관련 신청 절차 진행 - 데이터 활용
집계된 정보를 기업 전략, 정책 수립, 연구 자료로 활용
4. 법적 근거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항만법」
항만 관리 및 물류 처리에 관한 기본 규정 - 「해운법」
선박 및 해운사업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물류정책기본법」
국가 물류 정책 및 기반 시설 관리 규정 - 전자정부법
전자 행정업무 전산화 및 민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안물류통합시스템은 국가 공식 플랫폼으로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 정확한 정책 수립 지원
국가 차원에서 해운·항만·물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들은 물류 현황과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선박 입출항 신고, 항만 이용 등 각종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업무 속도를 높입니다. - 투명한 물류 관리
데이터 기반의 추적 관리로 불법 행위나 행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대응 역량 제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6. 결론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국가 해운·항만·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종사하신다면, 반드시 [포트미스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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