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 공무원 재산등록 신청 및 대상자 (https://www.peti.go.kr/)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신청 안내

공무원 중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위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이기까지 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과 부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책임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데 재산등록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신청 방법, 공개 시기 및 내용,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공무원 재산등록 신청 및 대상자 (https://www.peti.go.kr/)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재산등록의 주요 목적은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자산 공개를 요구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패 관행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1.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총리
    •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 지방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2. 고위 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3. 외무공무원 및 특정 법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4. 군 및 교육 공무원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 등
  5. 기타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새만금 개발공사 등 1,300개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일부 직원
  6. 7급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 7급 이상 경찰(경사 이상)
    • 수사(검찰 주사보 이상)
    • 소방(소방장 이상)
    • 감사, 국세, 관세, 계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2024년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신청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 신고 기간
    • 정기 재산변동 신고: 매년 1월 1일 ~ 2월 28일
    • 신고서 수정 요청: 3월 1일 ~ 3월 10일
    • 고지거부 허가 신청: 1월 1일 ~ 1월 31일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1월 1일 ~ 2월 28일
  • 신고 방법
    1. 신고서 작성: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포함하여 작성
    2. 신고서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3. 신고서 수정 및 재심사: 필요 시 수정 요청 및 재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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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공개 시기 및 내용

공무원 재산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공개 시기 및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시기

  • 최초 등록: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공개
  • 변동 신고 후: 변동사항 등록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 승진·전보 등: 승진이나 전보 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달 말일까지 공개

신고 내용

  • 재산 내역: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내역
  • 변동 사항: 재산의 증감,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공무원 등록대상 재산

공무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 단, 일부 가족의 재산은 제외: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

등록 대상 재산 (공직자윤리법 제4조)

  • 부동산, 금융 자산,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재산
  • 단, 가상자산의 경우 별도 규정 필요

가상자산 관련 권고사항: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 범위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산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공무원이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재 내용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변동사항 미신고 시 해임 또는 징계
  2. 신고 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미이행 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 성실등록 의무 위반
    • 거짓 기재 시 해임 또는 징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4. 기타 위반 사항
    •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미신고, 재산심사 성실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에 대한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 재산등록은 누구나 해야 하나요?
A1. 공무원 중 정해진 대상자는 반드시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Q2. 재산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바로가기

Q3. 재산등록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재산등록을 위반할 경우 징계, 해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법적 제재를 피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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